롤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도중 게임을 못 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개신 개같은년
리신애미 **아
리신 ** *** 헐렁 **
저는 상대의 욕설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 듣기만 했습니다.
비속어 필터링을 켠 채로 스크린샷을 찍어 버려 원래 욕설을 정확하게 기재하기는 힘들지만, 세 번째 욕설에 헐렁이 나온 것으로 보아 성적인 욕설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필터링이 된 사진 그대로 가져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헐렁이"라는 표현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통매음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필터링이 된 사진 그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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