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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타조94
짓굳은타조9421.03.20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처음에 면접때 구두로 수습기간도 전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수습 끝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퇴직금에 수습 3개월은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1년 3개월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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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닙니다.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년 3개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간에 수습 3개월을 제외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 을 관찰, 판단하기 위해 두는 기간으로, 비록 수습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수습기간은 포함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5 , 회시일자 : 2000-01-12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의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설령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다고해도 그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다가 정식 채용 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정규직으로 채용시 별도 채용공고를 하고 심사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이와같은 별도 채용절차를 걸쳐 정식 채용되지 않은 이상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경과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는 증명을 확보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입사일(수습)로부터 퇴직금 산정을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근기 68207-65 )

    2.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만근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 맺어진 채용 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 계산시에 모두 반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포함해서 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면접때 구두로 수습기간도 전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수습 끝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퇴직금에 수습 3개월은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1년 3개월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수습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수습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