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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때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는?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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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 세율도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소득이 없는 사람보다는 타소득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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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도 50~60%인정받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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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종합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더 높은 경우 세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합산후의 소득세 세율보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더 낮은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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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경비 차감 후 14%의 낮은 세율로 신고 가능하며 대부분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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