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때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는?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 세율도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소득이 없는 사람보다는 타소득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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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도 50~60%인정받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종합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더 높은 경우 세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합산후의 소득세 세율보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이 더 낮은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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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경비 차감 후 14%의 낮은 세율로 신고 가능하며 대부분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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