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유통 사기 기망 고소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전자제품이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받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준비해 두었구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저는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는 거래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데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제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피의자가 이 문제로 나중에 해코지를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하지 않고 합의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합의과정에서 저의 신변이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기죄는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대로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변을 숨기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세워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보다는 형사로 빠르게 합의하고 끝내고자 하신다면 일단 고소하여 진행하시되 경찰에서 합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요청하시면 경찰에서도 범죄혐의 유무 보다는 합의쪽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면 합의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