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