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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되나요?

주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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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9.0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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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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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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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불이익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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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두개의 직업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등의 경우 업의 성격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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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의해 금지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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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종종 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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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기보단 회사사정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겸업을 해서 본업에 손해가 가는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다면 겸업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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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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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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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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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명시해두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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