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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직장을 올해 2월 28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직장을 올해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올해 따로 신고하여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올해는 재취업을 안하지싶습니다. 중도퇴사일 경우 종합소득세 얘기도하던데 그부분으로 해야할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에서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퇴사시점까지의 소득에대해 정산을하여 원천징수영수증 을 줍니다

      쉽게말해 연말정산을 퇴사시점에 미리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퇴사자는 만약 다른 회사에 들어가 또 소득이 생긴다면 새로운 회사에 종전회사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그러나 올해 소득이 퇴사한 회사의 소득밖에 없으면 따로 신고하실건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안하였고, 새로운 회사를 들어간것도아니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다니던 직장에서 아주 기초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별도의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안에 따로 신고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의 소득이 없다면 2020년도에는 별도로 신고할 내역이 없습니다. 2021년도 5월에 2020년도 귀속 1~2월의 근로소득분과 타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같은 해 재직중인 회사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물론 연말정산을 하지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락된 채 진행된 것 입니다.

      그래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다시 취업하게 되는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중도퇴사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것처럼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중도퇴사분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2달치 급여에 대한 원천세부분을 회사에서 중도퇴사정산을 해주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전 직장에 중도퇴사신고가되었는지 확인해보시구 만약 되었다고 하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없이 종소세 의무는 종결됩니다

      도움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하신 시점에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신다면 재취업하신 곳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는 직원의 기본정보로 세금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연말정산자료를 추가로 입력해서 환급가능성이 있으면 5월달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달라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