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디에어떻게 방문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2월 28일자로 회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급여일은2월 7일입니다. 2월 급여도 수령 못하였고

실업급여도 안해주는 상황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고싶은데 방문신고만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우선 전화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등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온라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