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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관련질문입니다. 법인a의사업목적이 문화교육사업입니다.이와동시에다른목적의사업도겸해서부동산임대사업이가능한지여쭈어봅니다.

법인a가문화,교육사업합니다

여기서추가로 부동산사업할수있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각각 법인 분할하여 목적에맞는사업을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면법인a는교육,문화 법인b는부동산 법인c는일반음식점 이런형식이되겠습니다.그런데법인a가 목적외사업하는경우는문제소지가있지않겠습니까?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여러부동산전문가님의 지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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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은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에 목록을 추가하여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