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역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재발급을 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선,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과세기간별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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