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신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보험의 신고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8월에 입사와 퇴사가 발생했을시에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9월15일 까지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전이 아닌 15일날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여도 과태료같은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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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기 가입 사업장일경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4대보험 췯그이 가능하며, 법정 신고기한은 입사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의도적이나 상습적으로 아주 늦게 하지 않는 이상 취득신고에 대해 과태료는 잘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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