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상실 기간과 신고일이 다른데 이거 정정할수있나요?
2024/11/28일 자로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일은 2024/12/4 일로 신고되었는데 상실일은 2024/11/1일자로 되어있네요 이게가능한가요? 12월에 상실신고를했는데 11/1일에 이미 상실되어있다는게 맞는건가요 ?
가입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보통 퇴사일까지는 가입되어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 신고해놨더라고요 완전 거짓으로 신고해놨는데 이거 따질수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