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상실 기간과 신고일이 다른데 이거 정정할수있나요?
2024/11/28일 자로 퇴사하였는데 상실신고일은 2024/12/4 일로 신고되었는데 상실일은 2024/11/1일자로 되어있네요 이게가능한가요? 12월에 상실신고를했는데 11/1일에 이미 상실되어있다는게 맞는건가요 ?
가입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보통 퇴사일까지는 가입되어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 신고해놨더라고요 완전 거짓으로 신고해놨는데 이거 따질수있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 신고토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민원상담은 1588-0075 이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민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했을 수 있으니 정정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실 사유의 경우에도 정정신고를 요청해주시고, 해당 부분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