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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꽃무지75
잘생긴꽃무지7523.02.15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임신초기입

노산이고 몸이 힘들어서

임신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임신2개월입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 궁금합니다.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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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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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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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법에 따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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