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이 카테고리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애를 키우다가
직장에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5인미만 병원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쓸수도 있는지요
쓴다면 육아급여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며 정확한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 기준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 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전 기간 월 통상 급여의 80프로(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가능하며,
새로이직한 회사에서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에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70만원을 최저선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며 육아휴직은 출산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그 이상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하여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번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가능합니다. 1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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