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에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70만원을 최저선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