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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3.27

출산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이 카테고리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산하고 나서 애를 키우다가

직장에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5인미만 병원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쓸수도 있는지요

쓴다면 육아급여는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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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며 정확한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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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 기준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 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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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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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전 기간 월 통상 급여의 80프로(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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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가능하며,

    새로이직한 회사에서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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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에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70만원을 최저선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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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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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며 육아휴직은 출산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그 이상 분할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하여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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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번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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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가능합니다. 1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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