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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50
순한개개비25023.11.23

무급 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현 상황: 질환으로 인해 직장에서 6개월 간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중이며, 그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휴직에 이어 육아 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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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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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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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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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임신기간 중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급휴직중이라는 것과 상관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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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 이런 경우, 휴직에 이어 육아 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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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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