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질환으로 인해 직장에서 6개월 간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중이며, 그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런 경우, 휴직에 이어 육아 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임신기간 중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급휴직중이라는 것과 상관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