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선이고 전 우회전인데 좌회전 신호 받고 있는 차 때문에 못가고 있어 반대쪽차선으로 해서 그 차를 지나 우회전 했는데 역주행 벌금 날라왔네요 ㅜ 온전히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 차가 정지하고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역주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정된 차선을 이탈한 우회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