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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원앙227
보랏빛원앙22721.08.15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타당한 이유도없이 상의도 없이 개선의기회도 없이

당일 카톡해고 통보를 받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초심은 근로자인 저의 손을 들어준

전부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1.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 할수도 있는지

2.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

3.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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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위반이므로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노위에서 회사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재심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각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요건을 결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요건, 신청인 적격, 피신청인 적격, 대상적격, 심판의 이익, 청구기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초심 지노위에서 이미 각하되지 않고 처리된 것이라면 중노위에서 바로 각하가 결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

    사용자가 도중 재심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의견서를 주고 받고 중노위에서 출석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3. 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

    판정서 이외의 증거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초심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노위에서 초심 판정서 내용만을 이유로 심리없이 바로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2)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노위에서 재심을 받게 됩니다. 판정서 외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초심 판정서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재심신청시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3. 판정서 이외에도 추가 주장내용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유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 할수도 있는지

    바로 각하되는경우 없습니다. 심판진행할 것이빈다.

    2.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

    3.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

    사용자가 재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며,

    초심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제출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노위에서 판정서만 보고 바로 각하하지 않으며, 중노위 가셔서 심문회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초심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 할수도 있는지

    - 판정문만 보고 각하하진 않습니다.

    2.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

    -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3.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

    -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불복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당일 20시 정도에 각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중노위에서 판정서보를 보고 그 날 결과가 나옵니다.

    2. 재심신청이되면 중노위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 사건 외에 증거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하의 경우 기각과는 달리 청구요건상 하자가 있어서 판정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하 판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될 사건이 아니라면 중노위는 재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심절차에서는 초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를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문회의 결과 재심신청이 심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재심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심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추가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이 있는 경우 판정서 외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재심청구를 하면 초심과 똑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고, 바로 각하는 없습니다.

    3. 초심과 마찬가지로 이유서-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심문회의가 있으며, 초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노위에서도 지노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즉, 재심신청인(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재심이유서와 재심피신청인(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답변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심판합니다.

    지노위에 제출한 증거외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