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재심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각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요건을 결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요건, 신청인 적격, 피신청인 적격, 대상적격, 심판의 이익, 청구기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초심 지노위에서 이미 각하되지 않고 처리된 것이라면 중노위에서 바로 각하가 결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
사용자가 도중 재심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의견서를 주고 받고 중노위에서 출석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3. 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
판정서 이외의 증거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초심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