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타당한 이유도없이 상의도 없이 개선의기회도 없이
당일 카톡해고 통보를 받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초심은 근로자인 저의 손을 들어준
전부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측에서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1.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 할수도 있는지
2.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
3.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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