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연봉 2500만원을 구두계약했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말에 입사했고 2023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2023년 2월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7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2~3시간 정도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최저시급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았을 때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럴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