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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후루티137
풍성한후루티13724.03.26

시아버님이 사망하셨어요.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재산을 장남에게 주려하는데 아버님 재산을 장남에게 다 주겠다는 다른 형제들의 위임장? 동의서? 가 있으면 장남에게 줄 수 있다 알고있습니다.

형제들끼리 합의가 다 되어 동의서를 다 제출했는데,

형제 중 한분이 30년 넘게 연락이 안되어(외국으로 나가심) 생사여부 조차도 몰라 그 사람의 동의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연락이 닿을 길이 없으니 그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건지, 이런경우 어떤 서류가 추가로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떠한 루트의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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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연락두절된 형제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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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상속 포기나 협의상속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지분 부분을 제외하고 상속받아야 하고 협의상속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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