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재산을 장남에게 주려하는데 아버님 재산을 장남에게 다 주겠다는 다른 형제들의 위임장? 동의서? 가 있으면 장남에게 줄 수 있다 알고있습니다.
형제들끼리 합의가 다 되어 동의서를 다 제출했는데,
형제 중 한분이 30년 넘게 연락이 안되어(외국으로 나가심) 생사여부 조차도 몰라 그 사람의 동의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연락이 닿을 길이 없으니 그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건지, 이런경우 어떤 서류가 추가로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떠한 루트의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