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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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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장님...4대보험 가입 여부...?

개인사업자이고 사장 한명이 전부일 경우 4대보험이 가입이 않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을 1명이상 뒀을 경우에는

직원도 , 사장님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있는 사업장은 사장은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고

    직원은 국민/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두었을 경우, 직원과 대표 모두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