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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동그라미22.08.09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다니다가 개인사업을 준비중인데..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매출이 얼마될지도 모르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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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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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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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다가 개인사업을 준비중인데..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매출이 얼마될지도 모르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개인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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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에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시점에서 사업주도 연금 및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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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은 아니며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도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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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지역으로 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할 경우 그 때 사업주도 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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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개인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만일 직원 없이 혼자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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