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