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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후투티51
내추럴한후투티5124.01.23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데요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이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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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개인사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사업장을 휴/폐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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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취업 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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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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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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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을 하고 있다고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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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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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이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굳이 폐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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