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개인사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사업장을 휴/폐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취업 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을 하고 있다고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이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굳이 폐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