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매와는 여전히 2촌인 인척관계가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혼인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는 혼인 무효사유는 아니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매와 혼인을 한 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는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