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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9
순한까치18921.10.30

사별후 아내의 처형과 결혼이 가능하나요?

아내의 사별 후 혼자 3년 이상을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내의 처형 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 이야기도 잘 통하고 애들도 이모를 잘 따릅니다.

법적으로 처형과 결혼이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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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매와는 여전히 2촌인 인척관계가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혼인이 금지됩니다.

    다만, 이는 혼인 무효사유는 아니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매와 혼인을 한 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는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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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809조 및 8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처형과의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처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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