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수 작은 아파트 개조에 대한 위법성 여부 문의
현재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노후된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자식된 도리로 효를 다하지 못해 살아계시는 동안 곁에서 모시고 싶은데...
현재 살고 있는 어머니 아파트(2층짜리 맨션임)의 옆 호실이 이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 및 자식1명이 있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려니 평수도 좁고, 시설들이 낡아서..
해서, 벽체 하나로 붙어 있는 이 매물호실을 구매하여 벽체를 허물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건축법상으로 이렇게 다른 호실의 간벽을 허물로 하나로 합치는 인테리어 공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추후 주택수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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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의 두 호실을 하나로 개조하는 것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겠으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