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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밀잠자리53
풍성한밀잠자리5322.02.18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

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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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

    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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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일 조정으로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인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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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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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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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금요일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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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 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 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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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은 적용이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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