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기존(월금) (월~목) 근무로 변경되고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동의서작성X, 일방통보,5인미만사업장)
이에 따른 보상비 같은걸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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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