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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루미54
보고싶은두루미5423.09.26

5인 미만 사업장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회사에 다니고있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연차가 -2.5인데

다음 월급에서 차감돼서 나오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차감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내부 연차규정은 기본 연차규정이랑 동일합니다)

(대표님이 먼저 연차 앞당겨 쓰라고 했었고 바로 옆자리였던 대표님께 감기 옮아서 연차 2.5 앞당겨 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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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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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기 내지 약정휴가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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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차감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을 제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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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연차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연차라 보기 어려울 듯하고 병가 내지 휴업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급여 차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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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근일에 임금차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성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차감하는 조건으로 임금차감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차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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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도가 없으므로,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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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회사와 약정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일수만큼 임금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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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마이너스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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