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처리 질문합니다.
가해차량은 (군청)소속 차량이고 가해자는 군청에 소속되어있는 6개월 계약직 직원입니다 가해자는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속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전손처리 예정으로 차 보상금액에서 피해자가 많은 손해를 볼것같으며 가해자는 감옥가겠다며 합의의사 전혀없습니다 피해자가 평생후유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외에 추가로 가해차량(군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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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군청의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모두 대신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추가 청구하기
어렵고 보험사의 제시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소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 지급 기준보다 실제 손해가 큰 경우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가능은 한데 실제 손해의
입증 여부와 소송의 실익(차량 감정비 2~3백만원,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민사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합의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군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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