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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참고래273
즐거운참고래27321.05.27

부모 자식 간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재질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유사질문을 올렸으나 상황 전달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금 올립니다.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1억1600만원을 증여받고, 1억4400만원을 차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증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차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균등상환 방식(법정이자와의 차액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차용)으로 꾸준히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나이가 26살이기에 자금출처소명과 증여 조사가 더 엄격히 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 직장 생활중인 사실과 충분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고, 자금출처 소명에 증여 항목이 별도 명시되어 있더라도 차용금액이 증여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질문은 다음의 세개 항목입니다.

1. 차용증에 무이자 원금균등상환으로 명시해도 될까요? 실제로 매월 원금 상환하는 동시에 계좌기록을 남길 예정입니다.

2. 변제 기간을 20년 가량 장기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3. 세무조사의 증여판단에 있어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이 다를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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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반드시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 관계 없어보입니다.

    3. 둘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 상환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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