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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6.15

아청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 구매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음란물을 구매한다면 구매자는 처벌 받나요? 음란물을 구매하고 유포하지는 않고 시청만 한다면 처벌을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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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시청을 한 경우라면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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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지 및 시청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성착취물에 관한 것으로, 일반 음란물에 대하여 시청만 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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