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집계약을 부모님 이름으로 하고 실거주는 저 혼자 하는데 부동산 혹은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체결하고, 아들이 실제 거주를 하게되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실상 전대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대차가 비록 무상전대차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사실을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월차임만 잘 입금되고 사용상 문제만 없다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자식들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자의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획득이 어렵기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실거주는 질문자님이 하시더라도 어머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명의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을 때 통장명의자와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허락해준다면 특약사항에 작성하셔서 난중에 뒷말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얘기하고 계약하면 문제 없습니다.
말 안하고 그렇게 했을때는 임대인에 따라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는 미리 양해만 구하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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