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만약에 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성인이 된다면 성인교도소로 옮겨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복역하나요?
또 1심을 재판 받을 때는 청소년이였는데 항소를 하여 시간이 지나 성인 때 2심 재판을 받게 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 중 성인이 된다면 성인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소년범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그대로 복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위 소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 선고시에 성인이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