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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무희새289
개운한무희새28921.05.07

청소년이 교도소 복역중 성인이되거나 재판 중 성인

청소년이 만약에 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성인이 된다면 성인교도소로 옮겨지나요 아니면 그대로 복역하나요?

또 1심을 재판 받을 때는 청소년이였는데 항소를 하여 시간이 지나 성인 때 2심 재판을 받게 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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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 중 성인이 된다면 성인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소년범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그대로 복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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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위 소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 선고시에 성인이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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