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때의 범죄를 성인 때 재판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요즘 청소년의 범죄가 문제가 되서 궁금한건데요
성인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성인 이후에 밝혀졌을 때 처벌은 성인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그 범행을 했을 당시 만나이 기준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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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책임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은 성인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즉 처벌을 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겠으나, 여러요소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경우,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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