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일단 입주계약도 하고 계약금, 보증금 등을 다 납부했는데 인테리어중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에 기초해 답변드립니다.
계약성립 된 이상 건물주도 세입자를 나가라 뭐라할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권리는 엄연히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테리어 방해는 업무방해죄가되며 주거침입죄도 성립할수 있고, 파손시킨 경우 손괴죄도 성립합니다.
질문이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한거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은 안나가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나 10년이 지난경우는 시설비 못돌려받고 오히려 원상복구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