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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런지요.

집주인에게 전세만기가 도래해서 퇴거의사를 알렸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달라고해서 그럼 대출연장하고 이자를 좀 내달라고했는데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요. 전세기간중에 이 집이 근저당 잡힌상태인데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을 연장해야할런지..세입자가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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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3.11.19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인들이 자주 겪는 골치거리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후에도 임차권을 유지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로 인정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도 지연이자나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거나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후에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근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적 사항입니다. 상황에 따라 연장하여 기다려볼것인지 이사하시고 보증보험을 신청할지는 개개인에 사정과 상황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대출이자등을 납부해주겠다는 협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만큼 보증기간도 연장이 필요하며, 현 전세대출 연장 후 중도상환을 할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확인하여 임대인과 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를 통한 보증금 회복이 이후 번복등의 문제가 없기에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세입자를구해야 그 보증금으로 대환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다행이도 대출을 연장하는 방밥을강구하시는데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문제는 얼마에 잡혔는지에따라 본인의 보증금이 확보될수 있는가를 분석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셔야 할것입니다

    보증보험 연장문제는 임대인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대출을 받았다면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만기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을 받아서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하시지 그러세요

    단 계약해지 하겠다는 것을 2개월전에 보냈다는것을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판결받을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