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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9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런지요.

집주인에게 전세만기가 도래해서 퇴거의사를 알렸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달라고해서 그럼 대출연장하고 이자를 좀 내달라고했는데 고민을 해보겠다고 해요. 전세기간중에 이 집이 근저당 잡힌상태인데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을 연장해야할런지..세입자가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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