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후에 주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 이후에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거용으로 제한 된 임대차에서 임의로 상업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사전 약정 이나 제한이 없었다면 위 사용 정도 등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