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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불곰253
아리따운불곰25323.04.23

인원 없다구 못쉬는 회사 있나요?

회사에 인원이 없다고 남직원만 못쉰다네요 ㅠㅠ 법적으로 처벌 안받나요 ㅠㅠ 진짜 일하기 너무 싫어집니다 그만둬야 하나요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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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가령 유급휴일에 출근해야 한다거나, 휴가를 안 주면 문제가 됩니다.

    단, 유급휴일 출근은 그만큼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의 급여를 더 주면 되지만

    휴가를 아예 안 주는건 문제 소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나 인원 사정에 따라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여자직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자직원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 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없다고 못쉰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시기변경만 가능할 뿐이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없다고 못 쉬게 한다면, 못 쉬게 하는 내역들을 녹취나 반려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