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 업무나 인원 사정에 따라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여자직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자직원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