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발 상태이며,
해당 사건 종료 후 민사로도 추가 고소가 가능하나요??
함께 진행하는게 좋은 이점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서,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금 모두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합의의사도 없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인용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은 민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에 집중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금전배상을 받는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만으로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영향을 받아 불법행위 인정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의 전보도 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수집 및 변론 준비 등에 있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민사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시 형사·민사 양 절차를 모두 고려한 통합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의 동시 진행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이해관계, 증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절차 진행에 따른 기대 이익과 부담을 면밀히 따져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과 명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면
그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면 민사소송은 진행하실 필요가 없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단은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유리하십니다. 합의하시면 민사소송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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