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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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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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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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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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