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한여우66
순한여우6622.04.29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

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여러 사업장을 다닌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두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

    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개인기업 입사일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로한 것이라면 최소 30주 이상을 근로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데 7개월을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이후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전환이되어 퇴직 후 재입사 하였더라도, 일했던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이 180일 이상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네. 합산됩니다.

    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

    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처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둘을 합해서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충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