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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캥거루239
덕망있는캥거루23924.03.12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처음 입사 했을 때 대기업에서 6개월 일하다가

회사가 분사를 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의 자회사로 승계절차를 밟게 되어 일하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당연히 4대 보험도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사요건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요. 두개를 합산했을 때 근속년수가 3년이 됩니다. 처음께 인정이 안된다면 2년 좀 넘구요.


실업 급여 시 두개를 인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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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사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자회사)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 근속기간은 합산되며, 이와는 별개로 피보험기간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보아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되고 따로 뭘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했던 사업장들로부터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