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처음 입사 했을 때 대기업에서 6개월 일하다가
회사가 분사를 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의 자회사로 승계절차를 밟게 되어 일하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당연히 4대 보험도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사요건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데요. 두개를 합산했을 때 근속년수가 3년이 됩니다. 처음께 인정이 안된다면 2년 좀 넘구요.
실업 급여 시 두개를 인정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사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자회사)가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 근속기간은 합산되며, 이와는 별개로 피보험기간 또한 구직급여 신청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보아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되고 따로 뭘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했던 사업장들로부터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