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2년 귀속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사업자가 현금출납장처럼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서식에 그 내용을 집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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