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1)사업자가 직접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법인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됨), 2)금융회사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로 발행하는 방안, 3)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개인) 또는
법인세과(법인)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