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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펭귄81
포근한펭귄8123.12.21

일방폭행이 민사까지가면 제가 다 줘야하나요?

한달전 친구랑 싸워서 친구가 신고를해서 검찰까지 넘어간상황이고 쌍방입니다 엄청싸운것도 아니었고해서..:일단 제가 주장할게 사진이랑 증인이 있었다는거? 늦게나마 진단서떼고 맞고소 준비중입니다..늦게한 이유는 친구사이고 쌍방인데 그렇게까지해야하나싶어서 안했었는데 이번에 검찰쪽에서 서로 합의해보라해서 저도 때렸고하니 100을 제시했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금액이라고 했다고해서 그친구는 아예 돈에 눈이 먼 상황인거같아서 이사건이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친구는 민사까지 걸어서 돈을받으려고 할거같은데..제가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할까요..애초부터 싸운게 문제긴한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줄 형편도아니지만 그정도로 싸운건아닌데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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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를 한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반소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합의 없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만큼만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