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이 민사까지가면 제가 다 줘야하나요?
한달전 친구랑 싸워서 친구가 신고를해서 검찰까지 넘어간상황이고 쌍방입니다 엄청싸운것도 아니었고해서..:일단 제가 주장할게 사진이랑 증인이 있었다는거? 늦게나마 진단서떼고 맞고소 준비중입니다..늦게한 이유는 친구사이고 쌍방인데 그렇게까지해야하나싶어서 안했었는데 이번에 검찰쪽에서 서로 합의해보라해서 저도 때렸고하니 100을 제시했는데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금액이라고 했다고해서 그친구는 아예 돈에 눈이 먼 상황인거같아서 이사건이 벌금형으로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친구는 민사까지 걸어서 돈을받으려고 할거같은데..제가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할까요..애초부터 싸운게 문제긴한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줄 형편도아니지만 그정도로 싸운건아닌데 너무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맞고소를 한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반소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 없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유죄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만큼만 인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