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고, 같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알바) 하루이틀 정도만 근무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점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이 12/31이었고 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건데 마지막 날짜가 일용직 근무때문에 12/31 이후로 잡혀도 상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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