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고, 같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알바) 하루이틀 정도만 근무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점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이 12/31이었고 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건데 마지막 날짜가 일용직 근무때문에 12/31 이후로 잡혀도 상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피보험단위는 합산되나 일용직이 90일 이하라면 상용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