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 일용직으로(노동보험 일용직으로 들어가져있음) 한 사업장에서 총 2년 8개월 일 하였고,
이번에 계약서 만료되면서 재계약 안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하려고하는데
퇴사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냥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라고 작성하면 노동부에서 보고 비자발적퇴사구나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2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후 별도 서류접수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기재하지만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