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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얼룩말260
비범한얼룩말260
23.08.09

돈 빌려달라한 사람(A)이 다른사람(B)의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경우 누가 갚아야하나요?

전에 일하던 곳 사장님 와이프(A)가 돈을 빌려달라하였고

그돈을 사장님(B) 계좌로 보내달라하여

전 B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몇개월째 돈을 갚지않아 A씨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A씨에게 연락이 와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지급명령을 신청했냐며 B씨에게 해야한답니다 그돈을 B씨가 다 썼으며 B씨와 이혼을 할거라고 합니다


B씨의 계좌로 제가 입금 하였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A씨이므로

당연히 A씨가 채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는대 저는 여기서 뭘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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