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한 사람(A)이 다른사람(B)의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경우 누가 갚아야하나요?
전에 일하던 곳 사장님 와이프(A)가 돈을 빌려달라하였고
그돈을 사장님(B) 계좌로 보내달라하여
전 B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몇개월째 돈을 갚지않아 A씨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A씨에게 연락이 와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지급명령을 신청했냐며 B씨에게 해야한답니다 그돈을 B씨가 다 썼으며 B씨와 이혼을 할거라고 합니다
B씨의 계좌로 제가 입금 하였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A씨이므로
당연히 A씨가 채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는대 저는 여기서 뭘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에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A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B에게 입금한 것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에게 빌려주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즉 A가 B에게 돈을 입금해주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돈을 차용한 사람은 A이기 때문에 A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해당채무가 부부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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