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어요
아빠(A)가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다시 다른사람(B)에게 빌려줬어요 처음 갚기로 한 기한이 되었을때는 B사정이 좋지 않아 지금 줄 수가 없다며 더 기다려 보라고해서 조금 더 후에 받기로 했고요
이후에 또 기한이 되어 A에게 약속한 날이 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B가 연락이 안된다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본다고 B 연락처를 받아둔 상태이고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차용증은 없고 A에게 B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메신저 주고받은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워진지 오래라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a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a의 b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X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는데 A가 이를 다시 B에게 대여해준 경우, X와 A사이의 금전대차계약의 기한이 도래하였다면 A에게는 이에 따라 당연한 변제의무가 발생하고, A가 B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은 A의 변제의무의 성립, 존재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서는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신저 내역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직접 돈을 빌려준 아빠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B하고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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