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사고 과실 (상대) 8:2 나왔습니다..
진단은 뇌진탕 , 염좌 나왔구요
상대측에 진단서 보냈지만 이 악물고 못본척 하는건지 합의금 120 얘기하고 치료비 넘어가면 과실 상계 때문에 20프로 부담이 있어 합의금이 줄어들거다
이번주 수요일까지 합의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론 뇌진탕 이상 나오면 치료비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치료비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합의금 300을 부른 상태인데 이사람들은 올릴 생각 안하고 못준다고 저만 낮추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공제 조합이 일반 보험사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고 뇌진탕에 대해서 진단서는 나왔지만 상대방 공제 조합에서는 그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작년부터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론 뇌진탕 이상 나오면 치료비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치료비가 나오는건가요?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2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뇌진탕이 진단되었다면 11급으로 해당 규정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의금 300을 부른 상태인데 이사람들은 올릴 생각 안하고 못준다고 저만 낮추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인 손해액이 300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300만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뇌진탕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직접 납부하시지 않지만 치료비상계와 과실상계부분은 중복해서 적용이 되셔요! 상대방이 공제조합이면..합의하시기 힘들긴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