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 했었는데 정확한 내용 첨부해서 다시 올립니다.
25년 9월 본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지인이 주차 시켜놨습니다. 주차 시켜둔 오토바이를 지인의 지인이 멋대로 앉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의 지인이 타지말라고 하였지만 억지로 앉았습니다.
주말이라 보험 등록이 어려워 보험이 없었기에 보험처리도 못 하였고 처음엔 견적서를 때오면 보상 해준다기에 견적서를 오토바이 정식 센터 (아프릴리아) 에서 229만원 견적서를 땠습니다.
돈을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한다길래 기다렸지만 보험에서 처리 불가 판정 받은 뒤 잠적을 탔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걸었고 가해자와 합의 시도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정식 소송을 밟으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10월 31일에 소송 넣었고 원고소가는 차량 견적서 금액 + 정신적피해위자료 + 기타등등 해서 5,404,215원 입니다.
가해자는 답변서도 일주일 지나서 제출하였고 답변서에는
1. 탑승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 해도 동의 여부와 하차 중 전도 사고는 인과관계다 없다.
2. 피고는 비운행 상태에서 우발적 전도 사고이고, 소유자•관리자도 아니었고 원고도 현장에 없었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카드 결제를 통란 수리비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라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였기에 손해경감의무를 다 하였지 않음.
저는 준비서면에 다 반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미수선처리 (현금요구)는 불법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 다 받지 못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또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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