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받고 추가로 받을시에는 추가금액에 대한 신고만 하나요?
아파트 구매를 위해 기존 4천만원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잔금 전에 계산해보니 취득세가 모자라서 천만원을 부모님께 더 증여받으려 하는데,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추가금액인 천만원에 대해서만 더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을 다시한번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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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고 공제도 5천만원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