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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122
재빠른불독12223.11.07

증여세 받고 추가로 받을시에는 추가금액에 대한 신고만 하나요?

아파트 구매를 위해 기존 4천만원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잔금 전에 계산해보니 취득세가 모자라서 천만원을 부모님께 더 증여받으려 하는데,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추가금액인 천만원에 대해서만 더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을 다시한번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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