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를 위해 기존 4천만원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잔금 전에 계산해보니 취득세가 모자라서 천만원을 부모님께 더 증여받으려 하는데,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추가금액인 천만원에 대해서만 더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을 다시한번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5천만원으로 신고하시고 공제도 5천만원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