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집으로 택배를 잘못시켰을때 예전집 현거주자가 택배식품을 뜯어먹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전집으로 택배를 잘못시켰을때 예전집 현거주자가 택배식품을 뜯어먹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굴은 한국인인데 말은 또 어눌한 외국인같았어요 너무 괘씸한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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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한국인인데 말은 또 어눌한 외국인같았어요 너무 괘씸한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거주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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