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집으로 택배를 잘못시켰을때 예전집 현거주자가 택배식품을 뜯어먹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4. 17. 16:05

예전집으로 택배를 잘못시켰을때 예전집 현거주자가 택배식품을 뜯어먹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굴은 한국인인데 말은 또 어눌한 외국인같았어요 너무 괘씸한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거주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1. 04. 17. 1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모르고 먹은 것이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18.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배송된 물건 등인 경우 식품의 부패 등이 있다면 바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일일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는 점에서 문제를 삼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18.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택배가 이전 거주지로 오배송되었음에도 이전 거주지의 거주자가 오배송된 택배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택배안에 있는 식품을 취식하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7. 2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